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고정된 표가 아닙니다
“기준표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 더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표는 두 가지 의미에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첫째,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실무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고 다른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사이의 협의에서 널리 쓰인다는 것과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둘째, 계속 손질됩니다
도로 환경과 통행 규칙이 바뀌면 기준도 따라 바뀝니다. 회전교차로,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우회전 통행 방법처럼 규칙 자체가 정비된 영역은 특히 그렇습니다.
| 확인할 것 | 왜 |
|---|---|
| 사고 시점 | 그때 적용되던 판이 기준입니다 |
| 적용한 도표 번호 | 유형 분류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필요합니다 |
| 반영된 수정요소 | 무엇이 들어갔고 무엇이 빠졌는지 |
다투는 순서
- 유형 분류를 봅니다 — 도표 자체가 잘못 선택됐다면 가장 큰 변동이 생깁니다.
- 수정요소를 특정합니다 — 속도·시야·진입 시점을 영상으로 계산해 제시합니다.
- 손해액 항목을 확인합니다 — 비율이 그대로여도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어떤 도표를 적용했고 어떤 수정요소를 반영했는지가 적혀 있어야 반박할 지점이 보입니다.
규칙이 바뀐 영역은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행 방법 자체가 정비된 유형은 사고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판이 다릅니다.
| 유형 | 왜 흔들리나 |
|---|---|
| 회전교차로 | 진입·양보 규칙이 정리되면서 기준이 손질됐습니다 |
| 자전거도로 | 통행 구분과 우선순위가 정비된 영역입니다 |
|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 차종별 통행 방법이 계속 조정됩니다 |
| 개문사고 | 하차 시 주의의무의 평가가 사건마다 갈립니다 |
“예전에는 이랬다”는 경험칙이 지금 사건에 그대로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디까지 다툴지 정하는 문제
기준표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과, 다투면 반드시 바뀐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자료로 특정되는 수정요소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영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이면 반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영상 분석으로 비율이 바뀌는 지점
- 경로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실익이 다릅니다 — 비율을 다투는 네 가지 경로
- 보험사 제안을 받았다면 항목부터 맞춰 보십시오 — 보험사 제안, 항목부터 맞춰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준표를 직접 볼 수 있나요?
협회가 공개하는 자료로 유형별 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사고에 어떤 도표가 맞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개정 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사고 시점 기준이 원칙입니다. 어느 판을 적용했는지 확인하고 어긋나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도 기준표를 따르나요?
심의는 기준을 참고하되 개별 사정을 반영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