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사고 — 문을 열다 난 사고의 책임
주차하고 문을 열었을 뿐인데 사고가 됩니다. 지나가던 이륜차나 자전거가 부딪히면 피해가 커지기도 합니다. 정차 중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본 구도
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비율은 개문 측이 무겁습니다. 다만 아래 사정이 조정 요소로 들어갑니다.
| 조정 요소 | 방향 |
|---|---|
| 통행 차량의 속도 | 과속이면 개문 측 부담이 줄어듭니다 |
| 통행 위치 | 차로 사이 주행·역주행이면 상대 부담이 커집니다 |
| 정차 위치 | 주정차 금지 구간이면 개문 측이 더 무거워집니다 |
| 문을 연 정도와 시간 | 갑자기 활짝 열었는지, 조금 열고 확인했는지 |
| 야간·시야 | 등화와 조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
동승자가 열었다면
문을 연 사람이 운전자가 아니어도 책임 문제는 남습니다. 운전자에게는 동승자가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살필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고, 보험 처리에서도 담보 적용이 문제됩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륜차·자전거가 상대일 때
개문사고에서 피해가 커지는 것은 대부분 이륜차와 자전거입니다. 넘어지면서 2차 충돌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다음이 함께 검토됩니다.
- 주행 위치 — 차로 가장자리를 따라가고 있었는지, 차로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는지
- 속도 — 정차 차량 옆을 지날 때 감속했는지
- 예측 가능성 — 문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사람이 타고 있는 것이 보였는지)
- 2차 피해 — 넘어진 뒤 다른 차량에 부딪혔다면 그 부분의 책임이 따로 검토됩니다
개문 측 부담이 무거운 것은 맞지만, 상대가 감속 없이 좁은 틈을 지나간 사정이 확인되면 조정 폭이 생깁니다.
문을 여는 쪽에서 할 수 있는 것
사고 전이라면 후방 확인, 사고 후라면 자료입니다.
- 문이 열린 각도를 그대로 두고 사진을 찍습니다. 닫은 뒤에는 재현이 어렵습니다.
- 정차 위치가 주정차 가능 구간인지 표지와 노면 표시를 함께 촬영합니다.
- 하차 직전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구간을 별도로 저장합니다.
- 상대 차량의 손상 부위와 높이를 확인합니다. 문 어느 부분에 부딪혔는지가 열린 정도를 말해 줍니다.
남겨야 할 자료
- 차량의 정차 위치와 문이 열린 각도(사진)
- 상대 차량의 진행 경로와 충돌 부위
- 도로 폭과 주정차 가능 여부
- 블랙박스 — 후방 카메라가 있으면 결정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다쳤으면 형사 문제도 되나요?
인적 피해가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과실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차로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통행 방법이 조정 요소가 됩니다. 영상으로 주행 위치를 특정하면 반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만 살짝 열었는데 부딪혔습니다.
문이 열린 정도와 확인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고 직후 문 위치를 사진으로 남겨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