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서 난 사고, 비율은 어떻게 보나
자전거도로는 겉모습이 비슷해도 종류가 나뉘고, 그에 따라 통행 규칙과 과실 판단이 달라집니다. 먼저 어떤 구간이었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구간 종류를 먼저 봅니다
| 구간 | 특징 | 사고 시 초점 |
|---|---|---|
| 자전거 전용도로 |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 | 차량이 왜 그 구간에 들어갔는지 |
|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 위 노면표시로 구분 | 차량의 진입·횡단이 정당했는지 |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보도에 함께 설치 | 자전거의 속도와 보행자 보호 |
| 교차 구간 | 차량 진출입로와 만남 | 서행·일시정지 여부 |
자동차가 가로지를 때
주차장이나 건물 진출입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가로지르다 발생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이때 차량에는 진입 전 확인과 서행 의무가 요구되므로 기본 부담이 큽니다. 조정 요소는 자전거 쪽의 속도, 역주행 여부, 야간 등화 상태입니다.
자전거가 역주행하고 있었다면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진행 방향은 영상이나 충돌 부위로 특정합니다.
겸용도로에서
보행자와 함께 쓰는 구간에서는 자전거에도 보행자 보호가 요구됩니다. 자동차와의 사고에서는 그 자전거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남겨야 할 자료
- 노면표시와 표지 — 어떤 종류의 구간인지 보여 줍니다
-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영상 또는 충돌 부위
- 자전거의 등화·제동 상태
- 사고 지점과 진출입로의 거리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진출입로 앞에서의 서행 여부가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전동킥보드도 같은 기준인가요?
통행 규칙이 달라 별도로 봅니다. 사고 시점에 적용되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전거 측 과실이 커도 제가 형사 책임을 지나요?
사람이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과실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