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제안, 항목부터 맞춰 보세요
보험사에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죠”라는 연락을 받으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비교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항목입니다. 받아야 할 항목이 제안에 들어 있는지부터 맞춰 보면 됩니다.
제안서는 계산서가 아니라 제안입니다
보험사의 제안은 약관과 내부 지급 기준에 따른 산정입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해는 제안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제안을 받았다면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설명은 나중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문서로 받으면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자주 빠져 있는 항목
| 항목 | 확인할 점 |
|---|---|
| 향후치료비 | 예정된 수술·재활·보조구 교체가 반영되었는지 |
|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 증상 고정 전이라면 애초에 계산되지 않았을 가능성 |
| 휴업손해 | 실제 소득 기준인지, 통계 기준인지 |
| 개호비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간이 있었는지 |
| 위자료 |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가 반영되었는지 |
여기에 과실비율이 곱해집니다. 항목이 모두 들어갔더라도 과실비율이 높게 잡혀 있으면 총액은 줄어듭니다. 비율의 근거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실비율이 억울할 때).
대물 쪽에서 다투게 되는 것들
- 수리비와 교환가액 —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으면 지급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렌트비(대차료) — 인정되는 기간과 차종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 휴차료 — 영업용 차량은 영업 손실을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격락손해(가치하락) — 수리해도 남는 가치 하락분으로, 인정 요건과 범위를 두고 다툼이 많습니다.
대물은 금액이 크지 않다고 여겨 넘어가기 쉽지만, 영업용 차량이나 출고 후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은 차이가 커집니다.
치료비 지급 중단 통보를 받았다면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멈추는 것은 대개 “더 이상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치료가 아니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때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 필요성을 소명한다 — 주치의 소견과 검사 결과로 치료 계속의 필요를 보입니다.
-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이어간다 — 영수증과 기록을 남겨 이후 손해배상에서 청구합니다.
- 절차를 옮긴다 —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지급 중단을 합의 압박으로 받아들여 서둘러 서명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해까지 정리되어 버립니다. 지급 중단과 합의는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안 금액이 낮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협의가 결렬되었다고 해서 이미 인정된 치료비 지급이 소급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다툴 항목과 금액 차이를 먼저 가늠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병원에 직접 확인한다고 합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하면 나중에 추가 청구가 안 되나요?
합의서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포기 조항이 들어가면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남을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문언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