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사고, 비율은 어떻게 나뉘나
후진 사고는 “뒤로 간 쪽이 잘못”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후진 차량의 비율이 무겁게 잡히기는 합니다. 다만 상대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폭이 달라집니다.
후진에 요구되는 주의
도로교통법은 다른 차나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후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뒤는 시야가 제한되므로, 후진하는 쪽에 확인 의무가 무겁게 매겨지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후진 차량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비율을 움직이는 것들
| 상황 | 방향 |
|---|---|
| 상대가 정차 중이었다 | 후진 차량에 더 무겁게 |
| 상대도 후진 중이었다 | 양쪽으로 나뉨 — 진입 순서가 쟁점 |
| 상대가 통로를 빠르게 지나갔다 | 상대 쪽 과실이 잡히는 경우 |
| 후진 차량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했다 | 상대의 확인 의무가 커짐 |
| 경고음·비상등을 켰다 | 참작 요소 |
|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이 있었다 | 양쪽 모두 감속 의무 |
“상당 부분 진행했다”는 판단이 특히 자주 다퉈집니다. 후진을 시작한 직후의 충돌과, 통로를 절반 넘게 빠져나온 뒤의 충돌은 같은 후진 사고가 아닙니다.
어디서 부딪혔는지가 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파손 부위가 차량의 뒤쪽 모서리인지 측면인지에 따라, 후진이 어느 단계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난 경우
주차장 통로 사고는 주차장 사고, 비율은 어떻게 나뉘나에서 다룬 기준을 따릅니다. 후진이 얽히면 다음이 더해집니다.
- 주차구획에서 나오는 차 vs 통로를 지나는 차 — 나오는 쪽이 무겁게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양쪽 모두 구획에서 나온 경우 — 먼저 진입한 쪽과 나중에 진입한 쪽을 가릅니다.
- 통로 폭과 시야 — 기둥이나 큰 차량이 시야를 가렸다면 양쪽 모두 서행 의무가 검토됩니다.
자료로 남길 것
- 최종 정지 위치 — 옮기기 전에 전경 한 장을 남기십시오. 각도가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 파손 부위 사진 — 접촉 지점이 후진 단계를 보여 줍니다.
- 주변 영상 — 주차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당일 요청이 안전합니다.
- 경고음 여부 — 차량 사양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 없이 “거의 다 나왔었다”고 주장하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영상 분석으로 비율이 바뀌는 지점에서 다룬 방식이 이 유형에서 실제로 자주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서 있었는데도 제 과실이 전부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정차 위치가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자리였거나, 상대가 갑자기 정지한 사정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둘 다 후진하다 부딪혔습니다.
진입 순서와 각자의 진행 정도로 나눕니다. 어느 쪽이 먼저 통로에 들어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진 중 사람이 다쳤습니다.
인적 피해가 생기면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비율 문제와는 별개로 조사 대응이 필요하므로 순서를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