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비율은 어떻게 나뉘나
접촉 자체는 가벼운데 비율 협의가 길어지는 곳이 주차장입니다. 양쪽 모두 저속이고, 양쪽 모두 “먼저 진입했다”고 말하며, 영상은 대체로 한쪽에만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이라는 점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있어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민사에서는 통행 관행과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유형별 기본 판단
| 유형 | 기본 방향 | 조정 요소 |
|---|---|---|
| 주차 구획에서 나오다 통로 차량과 충돌 | 나오는 차량의 부담이 큼 | 통로 차량의 속도, 진입 시점 |
| 통로 교차 지점 | 선진입·폭이 넓은 통로 우선 | 시야 차단, 서행 여부 |
| 후진 중 접촉 | 후진 차량의 주의의무가 큼 | 상대의 정차 여부, 경적 |
| 주차된 차량 손괴 | 이동 차량의 책임 | 인적사항 제공 여부 — 미제공 시 별도 문제 |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이동하면 과실비율과 별개로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율 협의보다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주차장 사고에서 결정적인 자료
- 주차장 CCTV — 보관 주기가 짧습니다. 사고 당일 관리사무소에 보관 요청부터 하십시오.
- 차량 손상 위치 — 앞·옆·뒤 중 어디가 부딪혔는지로 진입 선후를 추정합니다.
- 정차 여부 — 한쪽이 멈춰 있었다면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 바닥 표시 — 통로 방향, 일방통행 표시, 주차 구획선.
자주 묻는 질문
둘 다 후진하다 부딪혔습니다.
양쪽 모두 후진 시 주의의무가 있어 비율이 나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 움직였는지와 정지 상태였는지가 조정 요소가 됩니다.
주차장 CCTV를 안 보여준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열람을 제한하는 곳이 많습니다. 보관 요청을 먼저 해 두고, 수사기관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경로를 검토하게 됩니다.
주차된 제 차가 긁혔는데 상대를 못 찾습니다.
CCTV로 차량이 특정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정이 안 되면 본인 차량 담보로 처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