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 비율이 정해지는 기준
과실비율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 교차로입니다. 차량 두 대가 서로 “내가 먼저 들어갔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진입 시점과 도로의 우선순위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신호 있는 교차로 — 시점 싸움
신호가 있으면 판단은 단순해집니다. 정지선 통과 시점의 신호가 무엇이었는지가 거의 전부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그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양측 블랙박스가 있으면 시간 동기화부터 합니다. 기기 시각이 서로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 신호등이 화면에 잡히지 않으면 맞은편 차량의 정지 여부, 보행 신호로 간접 확인합니다.
- 황색 진입은 속도와 정지거리가 함께 검토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 — 순서와 폭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하고, 동시에 진입했다면 넓은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우선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에 아래 사정이 더해져 비율이 조정됩니다.
| 사정 | 영향 |
|---|---|
| 일시정지·서행 표지 유무 | 표지 있는 쪽의 주의의무가 큽니다 |
| 시야 확보 정도 | 담장·주차 차량으로 가려진 교차로는 서행 의무가 강조됩니다 |
| 속도 | 제한속도 초과는 가중 요소입니다 |
| 충돌 부위 | 앞부분이 부딪혔는지 옆면이 부딪혔는지로 진입 선후를 추정합니다 |
충돌 부위는 말보다 정확합니다. 상대 차량의 옆면 중앙을 들이받았다면 상대가 먼저 진입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수리 전에 파손 부위를 촬영해 두십시오.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이 허용된 것일 뿐 우선권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므로 기본 비율에서 좌회전 차량의 부담이 큽니다. 다만 직진 차량의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이 확인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의 성격과 이의 절차는 과실비율 분쟁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먼저 들어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영상이 가장 확실하고, 없으면 충돌 부위와 정지 위치, 파손 형태로 추정합니다. 차량을 수리하기 전에 파손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과속했다고 생각합니다.
추정만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일정 구간의 이동 시간과 거리를 계산하거나 충돌 후 이동 거리로 추정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자료로 특정해야 수정요소로 반영됩니다.
골목 교차로인데 폭이 비슷합니다.
폭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면 진입 선후와 시야, 서행 여부가 중심이 됩니다. 현장 사진과 도로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