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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중앙선 침범 사고, 과실과 특례를 보는 순서

읽는 데 3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부딪힌 사고는 넘어간 차량에 대부분의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넘어간 사정이 부득이했는지, 상대 차량에도 잘못이 있었는지에 따라 비율과 형사 처리가 달라지므로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은 기본과실을 크게 좌우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차마가 도로 중앙선 우측을 통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면 침범한 쪽의 기본과실이 높게 잡힙니다. 실선인지 점선인지, 황색인지도 함께 봅니다. 다만 넘어간 폭이 얼마인지, 충돌 지점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어느 쪽인지에 따라 세부 비율은 달라집니다.

부득이한 침범이었는지를 따집니다

빙판에서 미끄러졌거나, 앞의 장애물·정지 차량을 피하려다 일시적으로 넘어간 경우처럼 운전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과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졸음, 휴대전화 사용, 과속으로 인한 침범은 회피 여지가 있었다고 보아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미끄러짐 주장이라면 노면 상태, 당시 속도, 제동 흔적을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침범 위치와 시점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블랙박스에서 차체가 중앙선을 넘기 시작한 프레임, 상대 차량을 처음 발견한 시점, 각 차량의 속도를 확인합니다. 노면의 타이어 흔적과 파편이 시작된 지점을 사진으로 남기면 충돌이 어느 차로에서 일어났는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정차 위치는 충격 뒤 밀렸을 수 있으므로 긁힘과 파편의 시작점을 함께 대조합니다.

형사 특례 배제와 합의의 의미를 봅니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이른바 12대 중과실 중 하나여서, 피해자가 다친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공소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민사 배상과 형사 처리를 나누어 준비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를 초기부터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을 넘었으면 과실이 100퍼센트인가요?

넘어간 사정과 상대 차량의 속도·주의를 함께 보아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침범 측 책임이 크게 잡힙니다.

상대가 과속했다면 제 책임이 줄어드나요?

상대의 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이 확인되면 수정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대 영상이나 주변 CCTV로 속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득이하게 넘어갔다는 사정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노면 상태, 회피 대상의 위치, 당시 속도와 제동 흔적을 자료로 모읍니다.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객관적 흔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영상으로 비율이 바뀌는 지점은 영상 분석에서, 비율을 다투는 절차는 과실비율 분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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