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사고, 통행 위반이 과실에 반영되는 방식
버스전용차로에서 난 사고는 그 차로를 달릴 자격이 있었는지부터 갈립니다. 통행이 금지된 차량이 전용차로에서 사고를 냈다면 위반이 과실을 키우지만, 시간대나 통행 가능 차량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차로 통행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전용차로의 설치 근거를 두고,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노선버스, 일정 인원 이상이 탑승한 승합차처럼 통행이 허용되는 차량인지, 아니면 애초에 진입이 금지된 차량이 들어간 것인지가 출발점입니다. 통행 자격이 없는 차량이 전용차로에서 사고를 냈다면 그 위반이 기본과실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시간제·구간 여부가 위반을 가릅니다
전용차로는 하루 종일 운영되는 곳도 있고,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시간제 구간도 있습니다. 운영시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 차량도 통행할 수 있으므로, 사고 시각이 운영시간 안이었는지가 위반 여부를 정합니다. 노면 표시와 안내표지에 적힌 운영시간, 사고 시각을 블랙박스 시간정보로 맞추어 확인하고, 화면의 시계는 실제 시각과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통화기록이나 하이패스 기록으로 보정합니다.
진입·이탈 지점의 사고 유형을 봅니다
전용차로로 들어가거나 빠져나오는 지점에서 옆 차로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이때는 전용차로 위반과 별개로, 진로변경 자체의 우선관계와 방향지시등, 상대 차량의 속도를 함께 봅니다. 점선 구간에서 정당하게 드나든 것인지, 실선 구간을 가로질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위반이 있어도 상대 과실을 함께 봅니다
전용차로를 위반해 달렸다고 해서 상대 차량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과속했거나 안전거리를 두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수정요소로 반영됩니다. 위반은 위반대로 참작하되, 충돌의 직접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영상과 노면 흔적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실제 비율 산정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용차로를 달리다 사고 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통행 자격이 없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 전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충돌의 직접 원인과 상대 과실을 함께 봅니다.
통행이 허용되는 차량인데 사고가 났다면요?
정당하게 통행한 것이므로 전용차로 위반이 과실로 잡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고 유형 기준으로 비율을 따집니다.
운영시간이 지난 시각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운영시간 밖에는 일반 차량도 통행할 수 있어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고 시각을 객관적 기록으로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