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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구상금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에 쓸 것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사고가 정리된 줄 알았는데 몇 달 뒤 법원에서 서류가 옵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돈을 돌려받겠다는 구상금 청구입니다. 당황해서 방치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먼저 날짜부터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고 기한을 계산하십시오.

무엇을 다툴 수 있나

다투는 지점 확인할 것
지급액이 적정했는가 보험사가 실제로 얼마를 어떤 항목으로 지급했는지
과실비율이 반영됐는가 상대 과실만큼은 구상 범위에서 빠져야 합니다
면책·부담금 요건이 충족되는가 음주·무면허·도주 등 요건 사실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가 청구 시점과 기산점
책임 주체가 맞는가 운행자·사용자 관계가 정리되어 있는지

답변서에 담는 것

  1. 청구 원인에 대한 인정·부인의 구분 — 전부 부인보다 항목별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2. 지급 내역의 세부 자료 요구
  3. 과실비율에 관한 주장과 근거 자료
  4. 요건 사실에 대한 반박
  5. 시효 항변이 가능하다면 그 주장

지급 내역서는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총액만 적힌 청구서로는 다툴 수 없으므로, 항목별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지급명령이라면 기간이 더 짧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서류가 소장이 아니라 지급명령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의신청 기간이 짧고, 놓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서류 해야 할 일 놓치면
소장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 제출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음
지급명령 이의신청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됨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위와 같음

이의신청은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넘긴 뒤 내용을 다투는 것이 실무입니다. 기간을 넘긴 뒤에 “사실은 이랬다”고 말하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을 때의 판단

구상금은 몇십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폭이 넓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다투는 실익을 함께 봐야 합니다.

  • 다투는 비용(시간·자료 수집)이 청구액을 넘지 않는지
  • 과실비율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감액 폭이 얼마나 되는지
  • 확정되면 남는 기록과 이후 보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작은 금액이라도 요건 사실 자체가 다투어질 사건이라면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음주·무면허 같은 요건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이미 지급했으면 다툴 수 없나요?

지급 사실과 구상 범위는 다른 문제입니다. 과다 지급분이나 상대 과실분은 구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그냥 내는 게 나을까요?

금액과 다툴 여지를 함께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정하면 요건 사실까지 확정되는 효과가 있어, 이후 다른 청구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답변 기한을 이미 넘겼습니다.

기일 전이라면 아직 대응할 방법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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